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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公株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31 - 3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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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을 하였고, 1987년 최종 개헌된 제10차 헌법을 현재까지 28년 동안 유지하여 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헌법개정의 중심내용은 국가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국가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행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립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권력의 특권을 제한하는 헌법개정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개헌의 요구가 크고, 국민이 원하는, 앞으로의 제10차 개헌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헌법과 법률에 통일성 있는 영장청구권의 주체에 대한 용어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하여 행정부를 견제 · 감시하는 입법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그 권한을 정지하여,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고유특권인 특별사면권이 남용된다는 국민의 비판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 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사될 수 있도록 개헌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헌법개정의 주체는 ‘권력자’였다. 그러하기에 아직 헌법이 민주화 ·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10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번만큼은 ‘권력자’에 의한 헌법개정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개헌을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의 개정
Ⅲ.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43조의 개정
Ⅳ.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의 개정
Ⅴ. 사면권을 규정한 헌법 제79조의 개정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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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31.32 全員裁判部

    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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