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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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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다. 하지만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면권의 행사는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사면권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가 된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은 자주 행사되어 왔으며, 특히 대통령취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광복절 등 국가경축일에도 특별사면을 단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그 정당성과 적정성에 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사법부가 심사숙고하여 내린 판결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사면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권력자를 간신히 수사 · 재판하여 형을 선고했음에도 다시 권력자에 의한 사회복귀가 손쉽게 이뤄지는 것은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지나친 사면은 결국 법보다는 정치가 우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법권의 행사에 개입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었을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사면제도의 현황을 정리한 후, 민주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우리 사면의 현실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면권의 현황
Ⅲ. 사면권의 법치주의적 한계
Ⅳ. 사면권 행사의 통제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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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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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10. 선고 2012헌마30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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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7헌바74 전원재판부〔합헌〕

    가. 우리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면·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의 종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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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마404 전원재판부

    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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