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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규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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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만,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면에 관하여, 특별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자의적 행사 금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헌법상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 되어서는 안되며, 사면을 통해 행해지는 형집행의 변경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평등원칙에 예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사면권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가되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일정한 헌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면은 현대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하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法正義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사면권의 행사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인 사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심각한 삼권분립원칙에 대한 침해와 사법권의 무기력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개선방안을 아울러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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