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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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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에 제정 200년을 맞은 미국 연방헌법은 세계 최고ㆍ최장의 성문 헌법이다. 개인적 자유를 찾아 이주해온 미국인들은 독재를 두려워한 나머지 ‘엄격한 권력분립’ 의 원리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헌법은 일종의 ‘유기체’(organism)로서 국정수행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권력 상호간의 협력도 요청된다. 그 동안 헌법수정은 26개조에 달하지만, 5개조만이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통치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상원의원의 직선제(수정 제17조)와 대통령 3선 금지(제22조)에 관한 2개 조항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헌법상의 권력구조는 오랜 변화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헌정사에 있어서 대통령과 의회의 끊임없는 투쟁은 권력 상호간의 ‘교착상태’ (deadlock)를 결과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수정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대통령과 의회는 끊임없는 교착상태를 초래하여 ‘헌법개혁’(constitutional reform)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헌법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 역사적 전통과 민주주의 경험 및 정치적 우수성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헌법개혁에 관한 수많은 주장과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헌법수정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헌법수정절차 그 자체의 개혁이 논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헌법개혁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1980년에 구성된 ‘헌법체계연구위원회’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al System: CCS)에 의해서였다. 동 위원회의 ‘보고 및 건의서’ 는 (1) 정당조직의 결속 강화, (2) 대통령후보 지명대회에서의 후보자와 의원의 역할 강화, (3) 선거비용의 합리적 규제, (4) 조약승인 요건의 완화 외에 (5) ‘4-8-4’ 안, (6) 의회 해산권,(7) 장관의 의회출석 발언 및 의원의 각료겸직 등을 제안하였다. 헌법수정 없이 개선이 가능 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할 수 있겠지만, 헌법수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 절차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개혁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여하튼, 어떤 계기에 의해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그 방향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도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原 憲法’상의 權力構造
Ⅲ. 憲法構造의 修正ㆍ變化
Ⅳ. 憲法改革의 提案과 課題
Ⅴ. 맺는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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