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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2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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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하버마스의 헌정국가론을 고찰하려 한다. 하버마스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적 민주주의를 헌정주의와의 결합을 통해서 추구한다. 민주적 헌정국가(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는 그가 구상하는 대안적 국가유형이다. 이러한 헌정국가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은 권리체계와 권력구조이다. 하버마스는 담화이론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근대법의 비판적 재구성을 시도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권리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법과 정치의 동시성(co-originality)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과 공존관계에 대한 분석이 헌정국가론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이 대안적 민주주의론의 정립에 있어서 어떠한 위상과 함의를 갖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헌정국가 이념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이다. 따라서 헌정국가론은 심의민주주의 실현의 기초 이론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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