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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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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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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헌법을 영문으로 소개한 글이다. 한국 헌법은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 헌법학에서 기본권이론은 대체적으로 가치론에 기반을 둔 이론 전개를 하고 있으며, 여러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에는 비교형량하여 기본권의 효력을 지키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헌법학계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헌법을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시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를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입법권은 단원제로 구성된 국회에 있다. 국회는 4년 임기로 선출된 29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을 두고 있다. 또한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국가의 통치기구는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삼권분립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통령중심제를 근간으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 외 헌법보장에 관한 권리는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국회ㆍ대통령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는 각기 독립해 상호간 견재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임명동의권ㆍ일반적인 동의권 등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거부권ㆍ국회출석발언권ㆍ긴급명령권ㆍ계엄선포권ㆍ국회임시집회요 구권을 가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원에 대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임명권ㆍ사면권ㆍ감형권ㆍ복권권ㆍ긴급명령권ㆍ계엄선포권을 가져 견제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ory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Ⅲ. Fundamental rights as human rights
Ⅳ.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Ⅴ. Legal System in Korea
Ⅵ. Conclusion
Biograph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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