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239 - 26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70년대에는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에서, 1980년대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1990년대에는 동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비인간적인 고문과 불법체포와 불공정한 재판들을 통해 수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 내었고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며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로 미루어 져 오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혹은 법적 처벌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그 피해와 손해에 대한 미국법정에서의 구제방법, 그리고 캐나다 법정에서의 활발해진 인권에 관한 국제법의 적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위에서 열거된 여러 국가들에서 발생한 인권범죄들은 비록 모두 미국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지만, 많은 사건들의 경우 미국연방법원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로, 자기 나라에서는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불비하거나 그 정부가 원하지를 않는 경우, 그리고 둘째로 국제법상의 구제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가 아니면 개인으로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들은 정치적 망명의 장소로 미국을 택하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어서, 적어도 인적 관할권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연방법원에서 성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 연방법원이 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재적인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는가? (2) 치외법권적인 불법행위로 고통 받고 있는 외국인인 원고가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Personal jurisdiction의 문제) 그리고 (3)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 할 경우, 현행 외국인을 위한 면책특권에 관한 법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면책권이 그 사건의 관할권 행사를 금지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이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위 세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들이 각각, (1) 외국인 불법행위에 관한 법(Alien Tort Claims Act, “ATCA”), (2) 고문희생자 보호에 관한 법 (the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TVPA”), 그리고 (3) 외국인을 위한 면책 특권에 관한 법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 등이 있다.
ATCA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 외국인이 반드시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며, (2) 그 소송은 반드시 불법행위(Tort)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3) 그 제기된 불법행위는 반드시 미합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혹은 국제법(law of nations)을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송들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조건으로 특히 무엇이 “law of nations” 이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ATCA는 1789년에 Judiciary Act(법원조직법)의 한 부분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과 문구가 애매하고 구체적이 못함이 지적 되어져 오고 있어서 미 의회는 1991년에 좀더 구체적인 고문과 치외법권적인 살인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TVPA를 제정하게 된다. TVPA에 의하면,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상관없이 외국정부에 의해 행하여진 모든 고문과 치외법권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 미국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두 실정법이 소송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한다면, FSIA는 그러한 소송에 대한 제동장치로써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캐나다는 1982년의 헌법개정으로 그 헌정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헌법에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게 된다. 개정 이전에는 인권에 관하여는 실정법 수준에서 보장되었으나, 이 “권리와 자유에 관한 헌장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Charter’)”의 제정으로 드디어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기에 이른 것이다.
Charter 제 12조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취급과 형벌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국제법상 “잔인한 취급(cruel treatment)”은 보통 고문과 동의어로, 그리고 cruel and unusual punishment에는 대개 사형제도가 포함된다. 그래서 캐나다 대법원에서 Kindler vs. Canada 사건에 이 규정의 해석이 문제가 되어 법관들 사이에 국제법의 해석과 캐나다 법정으로의 적용이 논란이 되었다. Kindler는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짓고 캐나다로 도망을 와서 체포가 되어 곧 미국으로 추방되게 되어 그 추방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 조항을 들어서 추방을 금지 시켜 줄 것을 요구 했지만 법원은 12조의 적용은 그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보장에 관한 양국의 판례의 경향은 먼저 미국에 있어서는 그 초점이 관할권 문제와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며, 캐나다에 있어서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호보완적인 적용에 더욱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만약에 누군가 고문과 그 밖의 정치적 박해로 크나 큰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해를 받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Subject matter jurisdiction만족), 그리고 적어도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미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personal jurisdiction만족) 미국 연방법원에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한다면, 아마도 승소의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HUMAN RIGHTS LITIGATION IN U.S. COURTS
Ⅲ. INTERNAITONAL HUMAN RIGHTS LITIGAITON IN CANADA
Ⅳ. CONCLUSION
〈요약문〉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09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