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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승주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47 - 8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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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는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보호의무의 적용문제이며, 결국 민사거래에 있어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관에 의하여 기본권보호의무의 실현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기본권은 단순히 국가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하는 대국가적 방어권의 의미를 넘어서 사인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험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보호의무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이것은 민사 사법질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의 문제는 점차 사법질서에 있어서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적용문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법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가, 특히 입법자와 법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보호의무를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국가기관의 보호의무의 이행여부를 어떠한 정도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상에서 고찰하였으나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통하여 연구하고 이론을 정립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보호의무의 적용사례
Ⅲ.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보호의무의 인정요건과 이행방법
Ⅳ.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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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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