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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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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11 - 22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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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 국가의 하나인 캐나다는 1867년 성문헌법(Constitu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1867년에 제정된 헌법은 다수의 주들이 연방국가로 가입을 하게 된다는 일종의 조약이나 협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도 본국인 영국과는 달리 성문헌법을 제정하여 영국의 판례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확립한 반면, 캐나다는 영국의 불문헌법 체계를 고수하면서 의회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률의 지위를 가진 성문헌법을 추가한 것이 특색 있는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연 캐나다의 법원들도 영국의 법원들과는 달리사법심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가지고 있다면 캐나다의 그것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헌법재판 유형인가 아니면 미국의 사법심사 유형인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캐나다의 헌법은 영국의 불문헌법에다 미국의 성문헌법을 가미한 특수한 형태의 헌법개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는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된다. 즉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는 주로 시민 개개인의 인권 구제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캐나다의 사법심사제도는 국민생활에서 발생하는 헌법적인 쟁론이나 정치적인 의문점을 해결하는 ‘討論의 場’(forum)이라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대륙법계의 구체적 규범통제와 유사한 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어찌 되었건 캐나다의 사법심사는 권리 구제적 기능보다는 정책적 기능이 더 강조된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은 사법심사의 절차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것도 개인이나 법인보다는 정부기관이 문제되는 제정법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연방대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본안심사에서의 구체적인 헌법해석의 기준들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고유한 해석기준들도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준이 부족한 우리 헌법재판소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는 영국의 불문헌법과 미국의 사법심사제도가 융합이 되었고 캐나다 특유의 재판절차와 해석기준을 가미하였기 때문에 단번에 정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제정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토론의 장이 열린다는 점과 사법심사절차에서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해석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 헌법학계에 좋은 화두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캐나다의 연방대법원과 사법심사
Ⅲ.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803 / 캐나다의 연방대법원은 연방대법원법 제 53조에 의해 ‘권고의견 관할권’ 이라는 특수한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동조항에 의하면 캐나다의 총독은 아주 중요한 법률문제나 헌법의 해석에 관련된 사실 연방법이나 주법의 해석 또는 합헌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연방대법원의 의견을 묻는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 의뢰에 의해 연방대법원은 사법심사를 개시하게 된다. 전술한 두 가지 사법심사의 청구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권고의견의 청구 또한 캐나다 연방헌법상 근거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미국처럼 헌법상 근거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사법심사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오로지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攀 1 Cranch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p.46. / op. cit.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 권고의견의 청구에 의한 사법심사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심사가 진행된 후 확정된 판결이 행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색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부의 기관들은 연방대법원의 그 판결이 앞으로 헌법의 개념과 기능을 해석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연방대법원의 當事者適格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일반적으로 연방대법원은 본안심사의 첫 단계인 ‘당사자들의 변론 청취’에 들어가기 전에 제정법의 합헌성을 다툴만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인 당사자적격을 반드시 심사하게 된다.攀 Funston & Meehan : 47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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