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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34 - 25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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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 거래관계의 일방 당사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상판결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를 절대적 무효라고 보면서도, 비법인사단의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수긍할 만하나, 민법 제276조 제1항을 절대적 효력 규정으로 해석한 점과 금전채무 보증행위를 총유물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비법인사단의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장래의 총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사단의 법리에 따라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관리, 처분행위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효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이 이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아니한 점은 아쉽다.

목차

논문 요지
Ⅰ. 소송의 경과
Ⅱ. 서론
Ⅲ. 비법인사단에 대한 개략적 고찰
Ⅳ.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에 관한 개략적 고찰
Ⅴ. 금전채무 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Ⅵ.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비법인사단 대표의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의 효력
Ⅶ.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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