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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89 - 19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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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의 교섭을 파기하는 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대법원은 그 간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파기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섭의 진행 중 이행의 착수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이행을 마치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개재되어있다.
계약이 아직 교섭단계에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이행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계와 이행단계가 중첩되게 되어 법적 성질은 매우 모호해진다. 교섭단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면 계약책임은 될 수 없고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조금 앞당겨진 이행의 일부로서 행해졌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 여기에 채무불이행의 법리를 폭넓게 유추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결이 교섭단계에서 이루어진 이행에 대한 파기자의 책임을 물으면서 일반적인 교섭파기의 책임의 법리와 별다른 구별을 두지 않은 것은 부족함이 있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인과관계의 상당성의 인정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또 이행이익의 배상이 아니라 이행에 들인 비용에 한정하는 태도가 그러하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사실관계]
[대법원의 판단]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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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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