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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목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0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05 - 139 (35page)
DOI
10.31839/DALR.2018.08.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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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교섭의 파기는 계약체결의 자유에 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다. 그러나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한 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제535조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판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서 불법행위책임의 근거가 잘못된 신뢰의 야기에 있는지, 아니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에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 불법행위에 기초해서 신뢰이익을 배상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이다. 셋째,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사안에서 이행이익을 배상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이다.
대법원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사례에서 신뢰이익 배상만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책임의 근거가 잘못된 신뢰의 야기라면 이는 불법행위 일반론에 부합한다. 그러나 책임의 근거가 계약체결의 거부라고 하면서도 신뢰이익을 배상시키는 것은 인과관계에 맞지 않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급부이익을 누리는 것과 이를 포기하는 것 사이에서 파기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약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에게, 그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되, 양자의 이익 형량을 위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을 이 범위에서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사안 중에는 이행이익을 명한 사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이는 투입된 비용이 파기자의 급부 이익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이 유발한 상대방의 비용을 통해 급부이익을 누린 자는 이에 상응하는 출연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행이익을 배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례들에서 지출비용이 헛되이 된 것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계약교섭 부당파기 사례에서는 그 위법성의 근거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을 배상시키되, 급부이익을 누린 파기자는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판결례의 분석
Ⅲ.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에 대한 검토
Ⅳ. 손해배상범위에서의 차이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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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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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1]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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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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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9. 선고 2006가합89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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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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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7나112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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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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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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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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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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