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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9 - 24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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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산정에 있어서 이행이익의 배상과 신뢰이익의 배상 중에서 원고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나의 접근방식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신뢰이익은 특별손해인가의 문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것이 통상의 손해이면 채무자의 예견가능성 유무와 무관하게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뢰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는가의 문제에서는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경우에,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원고의 손실은 어쩔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까지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행이익의 입증책임의 문제에서 장래이익의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원고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신뢰이익의 손해가 이행이익의 손해보다 큰 경우에 원고가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행이익이 얼마인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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