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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3 - 1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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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더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경우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배상은 택일적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의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상대방의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과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얻었을 일실이익을 함께 구할 수 있는가가 그 전형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 나아가 양자를 동시에 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배상의 법리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출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으로서의 일실이익 배상을 구하면서 그와 별도로 지출비용 배상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별도 항목의 손해를 구하는 것이므로 중복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취지로 읽힐 여지가 있는 판례도 있으나, 그 판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판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학설 내지 판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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