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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103 - 1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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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소수주주는 상법 제466조에 의거하여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실무상 본안 소송보다는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매년 사건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어서 실무에서는 심리 과정에서 돌출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상당 부분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 중 지주 요건에 관한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상이점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혼란의 해결 방안, 장부열람청구 시 기재해야 하는 이유의 구체성의 정도, 회사가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열람대상의 특정 등을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 사단 구성원의 단체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와 회계장부와는 달리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에 관하여 그 법리 구성, 심리상의 유의점, 관련 하급심 결정례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현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람등사 기간을 제한하는 의무 부과형’ 주문의 실효성에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주문 형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상법상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신청
Ⅲ. 민법상 법인 및 비법인 사단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Ⅳ.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 허가
Ⅴ. 열람등사 신청 사건의 주문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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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채권자가 본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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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29.자 99마6107 결정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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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1]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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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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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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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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