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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제성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55 - 9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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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은 헌법상 신속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원칙 및 법적 청문청구권 등으로부터 파생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수사기록 열람 · 등사의 시기가 공소제기 이후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피의자에게는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적 형사소송법론에 입각하여 볼 때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 인정 여부는 형사소송법 명문규정의 유무가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수사절차는 단순히 공판절차의 준비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공판절차를 좌우할 만큼 독자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곧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해석상 신속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원칙 및 법적 청문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 입법례
Ⅲ. 선행연구
Ⅳ.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의 헌법적 권리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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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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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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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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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전원재판부〔각하〕

    1. 이미 법원(法院)의 준항고절차(準抗告節次) 취소(取消)된 접견불허처분(接見不許處分)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憲法訴願)으로 거듭 그 취소(取消)를 구하는 청구(請求)의 경우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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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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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자 90헌마91 전원재판부 결정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기소처분(起訴處分)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憲法上)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에 한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개념은 헌법(憲法)이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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