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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애리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96 - 220 (25page)
DOI
10.56544/JBLR.2022.09.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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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열람복사권은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해 미리 변론을 준비하여 검사의 심문 등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방어권의 핵심이다. 이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도 수사기록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케 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수차 제기되었고 2007년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266조의 4가 신설되어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었다. 위 개정 조항에서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권을 허용하고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수단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권리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사기록은 아직 전자 소송화 되지 못해 복사해야 할 기록 양이 방대하여 변론 전까지 기록복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특히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명문의 규정조차 없다. 피의자‧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심층적으로 연구되고 도입될 필요성이 있기에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올바른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입법의 불비상태가 지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록열람·등사권
Ⅲ. 공소제기 전 열람·등사에 관한 논의
Ⅳ.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에 관한 논의
Ⅴ. 불기소처분기록 관련 열람‧등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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