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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2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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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면서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 수사기관은 도주하는 범죄피의자 등을 조기에 체포하기 위하여 수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수배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등이다. 피수배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가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등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수배자가 될 수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피수배자들 중 사안의 경중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수배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수배결정은 범죄수사규칙 등과 같은 미약한 근거 규정에 따라 관할청 또는 관서의 담당자가 결정하고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모든 수사의 제1차적 법원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공개된 피수배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수배자를 공개할 때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영장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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