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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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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73 - 1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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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개선하려면 이제 증권업과 관련된 영업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규제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증권회사로 하여금 파생상품금융업을 사내겸영하도록 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파생상품금융업은 증권업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업무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도 증권업과 선물업을 겸업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발현되고 범위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으며 업무의 다각화에 따라 파산위험이 감소되는 등의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
2005년 1월 통합증권ㆍ선물거래소가 발족됨으로써 업종별 분리가 더 이상 근거없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증권업, 선물업의 사내겸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제정합적인 규제정비의 차원에서 타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할 때에도 증권업과 선물업의 사내겸영은 일반적인 대세임을 알 수 있다. 증권업과 선물업의 사내겸영을 허용하는 이유로서 증권업과 선물업을 사내겸영하더라도 전통적인 전업주의의 규제논거인 시스템리스크의 증대와 이행상충행위 유인증대로 인한 투자자보호의 미흡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증권과 파생상품은 경제적 본질이 유사하므로, 증권업과 선물업을 별도로 규제하여야 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즉 파생상품계약은 “해당 계약의 가치가 상황(contingency)에 의존하며 변동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가치상황의존성은 주식과 채권 등 모든 유가증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별하여 규제할 논거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현행 증권거래법은 시장내ㆍ외에서의 거래인지 여부와 기초자산의 열거를 토대로 장외파생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정의방식은 기능별 규제원칙과 조화롭지 못하며 투자자보호에도 상당히 미흡하다. 즉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법규에 의한 타율규제와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를 부과하여야 하겠지만, 이렇게 엄격한 규제가 없더라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하거나 규제의 적용을 완전배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보호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개념을 재정립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 적격참여자간의 거래 및 개별협상거래 등을 개념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중ㆍ장기적으로 국내 증권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證券會社의 兼業 槪觀
Ⅲ. 證券會社의 派生商品業務 社內兼營에 관한 考察 - 外國의 立法例와 比較하여 -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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