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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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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250 - 27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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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붕괴와 유고슬라비아 및 체코슬로바키아의 분열, 독일의 통일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의 문제가 최근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의 동일성은 “국가의 구성요소에 관한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를 소멸시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동일한 국제법주체로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국가의 계속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많으며 반드시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은 개념이다. 국가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계속성 없는 국가의 동일성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재수립된 국가’나 ‘부활된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여지란 없다. 이러한 견해에 대립되는 것으로, 국가가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동일한 구성적 면모를 가지는 국가가 다시 수립된 경우에는 ‘동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의 동일성을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인 지표로는 동일성이 문제가 된 관련 국가의 주장과 그에 대한 제3국 및 국제사회의 태도를 들 수 있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영유하고 있는 영토의 크기, 인구의 구성과 크기,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내용과 양, 유지하고 있는 군대의 인원과 장비, 중앙 정부의 소재지와 가장 중심적인 정부기관에 대한 지배 등이 거론된다. 그 밖에 국가의 동일성 주장이 재수립된 국가 또는 부활된 국가의 형태로 제기되거나 외관상의 국가성의 단절이 장기간에 걸친 경우에는 그러한 단절 기간의 장단, 단절이 초래된 경위의 위법성 또는 합법성, 국가의 동일성을 인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동일성 판단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국가의 동일성에 관한 확립된 국제법규칙으로는 ① 일반적으로 영토의 변경은 국가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정부 및 국내법질서의 변경은 그것이 합헌적인 것이건 위헌적인 것이건 국가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군사점령은 국가의 동일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991년에 독립한 발트 3국은 스스로가 1940년 이전의 발트 3국과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국제사회도 대부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 특히 러시아는 발트 3국의 국가적 동일성을 부정하고 이들 국가를 신국가로 취급하는 등 국제사회의 실행은 일관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조약의 회복이나 러시아와의 국경 획정 문제에서도 발트 3국의 동일성 주장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관철되거나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동일성 판단의 지표에 비추어 볼 때 발트 3국은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의 동일성이라는 점에서 발트 3국과 대단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본 고에서 고찰한 지표들에 비추어 대한제국과의 국가적 동일성을 추정하도록 하는 일정한 사실들이 존재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 주장은 일본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국제법적인 현실문제로서의 의미가 극히 희박하며 “정신적 이념적 주권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동일성과 계속성의 개념
Ⅲ. 동일성과 계속성에 관한 국제법
Ⅳ. 재수립된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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