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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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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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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158 - 17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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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의 기재가 가지는 公示機能을 통한 명확성 원칙의 관철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고 있다. 반면, 균등론을 통한 제3자의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무력화의 방지는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균등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언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의 출발점이다. 그를 통하여 후발주자에게 자신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허권자에게 특허실시권을 받아서 시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균등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예측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특허법이 판단한 기술의 공개와 그 대가로서의 일정기간 동안은 독점적인 지위의 부여와 그를 통한 발명의 진흥 역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의 CAFC의 Festo 판결에서와 같이 특허를 얻기 위한 청구범위의 감축을 통한 보정이 아니라, 단순한 명확화를 위한 보정에 까지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均等論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도 역시 무시하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미 연방대법원의 Flexible rule로의 복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법원의 均等論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CAFC의 태도가 아닌 미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명확성의 원칙과 균등범위의 보호라는 특허법의 균형추의 양자를 잘 조화시킨 것으로 均等論이 주장될 경우 거의 대부분이 주장될 것으로 보이는 출원포대에 의한 금반언의 항변을 하는 경우 참작할 만한 시사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說
Ⅱ. 均等關係의 判斷基準
Ⅲ. 出願 經過 禁反言(Prosecution History Estoppel)과 Festo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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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1998. 9. 17. 선고 98허2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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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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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0. 9. 7. 선고 99허9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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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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