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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69 - 2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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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002년 9월 6일 경유 차량의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2002년 8월 19일 산업자원부, 환경부, 자동차업계 및 34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체결한 ‘경유 다목적차 관련 협약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협정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과 조례를 통하여 환경오염원을 규제ㆍ감독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와 개별적인 절충을 통하여, 각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환경오염예방조치나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응책을 약속하게 하고, 이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여 그것을 사업자에게 이행시킴으로써, 독자적인 환경오염 규제를 실시해 왔다. 즉 일본에서 공해방지협정은 법률이나 조례와 더불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3의 유용한 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한 합의를 일반적으로 ‘공해방지협정’이라 한다. 각서, 협약, 협의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체결되기도 하지만, 그 명칭과는 상관없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한 합의는 모두 공해방지협정의 성질을 가진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쟁점이 된 ‘경유 다목적차 관련 협약서’도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수단으로 활용해온 일종의 공해방지협정의 유형에 속한다. 물론 협약에 참여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아니라,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맺은 협약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 주체가 법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맺은 협약에 대해, 기업이나 국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은 타당할까.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법정주의를 형식적인 법 논리로 이해하면, 기업에 대한 규제는 법률이나, 그 위임을 받은 명령ㆍ규칙 또는 조례에 의하는 것이 법률에 합치하며, 따라서 그에 따르지 않고 협약에 참여한 주체의 임의적 동의에 근거하여 협약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취지는 경제질서로서 시장경제원리를, 정치원리로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기업의 경쟁력 고취를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 내지 개혁하는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의 동의를 얻어 그 개별성, 특수성에 맞게 법령의 규제범위를 넘는 구체적인 규제협약을 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령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의 환경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유차의 생산과 연료문제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인 정부, 기업,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협약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자기결정주의, 참여민주주의의 모범적인 행정모델로써,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면서
Ⅱ. 日本의 公害防止協定
Ⅲ. 우리 나라에서 ‘環境協約’의 有用性 및 導入可能性
Ⅳ.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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