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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법학회 비교법학연구 비교법학연구 제7집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79 - 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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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ith the increase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such as roads, railways, harbor and airport facilities, and residential and industri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ing such public works in time has been emphasized recently.
However, land price and compensation money, caused aquisition and development, have been rising rapidly. From the late 1970s to now, the Korean government had introduced several anti speculation measures to cope with the rapidly rising land price continually. But land price begin to rise again recently. So stabilizing land market remains as an important agenda of land pol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fold. One is evaluate Constitutional and legal principle about public compensation system. Another is suggest improvement of bond-based compensation system for stabilizing land market.
This study begin Chapter 1 with presenting general issues and problems concerning land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and outlines the purposes, scope and approach of this study.
Chapter 2 and 3 provides concrete compensation standard of related laws in above to pursue the Constitutional theory on land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Chapter 4 presented the institutional problem of current land compensation system.
Chapter 5 suggests basic directions for revising the land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Acts, above all, utilities improved bond-based compensation system.
Chapter 6 outlines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both systematization of the related institution and based in bond-based compensation.

목차

Ⅰ. 序論
Ⅱ. 公用收用의 憲法的 原則
Ⅲ. 土地補償法의 補償原則
Ⅳ. 補償實態 및 問題點
Ⅴ. 債券補償의 活用性 提高 方案
Ⅵ. 債券報償의 向後課題(結論)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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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1059 판결

    하천법 제74조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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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2·3호, 제10조, 제23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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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24 전원재판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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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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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完全)하게 보상(補償)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完全補償)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公益事業)의 시행(施行)으로 인한 개발이익(開發利益)은 완전보상(完全補償)의 범위(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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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3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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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34 전원재판부

    가. 매립면허 없는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을 경우 원칙으로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설부장관이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무면허 매립자가 시행한 매립공사 구역내의 시설 기타 토사 등의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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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443 판결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개정헌법 2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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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바41 전원재판부

    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지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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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가. 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 제1조, 제11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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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9헌바58 전원재판부

    가. 청산금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결과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제적 이득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환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300평이하의 과소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의 기계화, 합리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종전농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국가를 대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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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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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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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66,94헌바4·9,95헌바6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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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가4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 사건의 경우 50여년 전에 국가에 수용되었던 주식의 현재가치를, 정확한 자료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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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가. 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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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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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054 판결

    [1] 대한민국 산하 철도건설본부가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공공시설입지승인은 그것만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이용 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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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가15 전원재판부

    가.우리 헌법은 제75조와 제95조에서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법률로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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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내지17,20내지24 全員裁判部

    가. 공용수용(公用收用)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명시(明示)되어 있는 대로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을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강제적(强制的)으로라도 취득(取得)해야 할 공익적(公益的) 필요성(必要性)이 있을 것, 법률(法律)에 의할 것,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단 공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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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1. 2. 선고 67다1334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는 그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가치를 충분하게 보상하여야 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그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징발물보상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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