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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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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85 - 1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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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인간존엄의 불가침성을 선언하고 이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독립선언문과 수정헌법 제14조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건국이래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보장에 중심을 두고 있고, 독일에서는 인간의 존엄이란 기본가치에 뿌리를 두고 이를 둘러싼 제권리도 공익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되고 있다. 독일은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도 국내법적으로 잘 수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태아도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되고 태아인간의 존엄을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중절여부의 결정문제는 개인적 私事에 속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낙태에 관한 독일에서의 인간의 존엄성기준은 Kant의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반면에 미국은 Mill의 자유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밀의 본래의도와는 달리 개인주의적인 형태로 변질수용된 측면이 강하다.
또 독일은 사회적 불평등해소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는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반면, 미국은 개인주의성향이 강한 자유주의국가로서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개인의 권리확보에 중심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의 사생활의 권리는 독일의 자기결정권보다 그 보장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다.
낙태의 문제를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미국판례의 태도는 개인적 자유와 여권 신장에 기여한 긍정적 면도 있지만 현대의 사회적 복지국가화경향이나 인간존엄성의 존중이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주의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타당한 설득력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과 독일에서의 낙태판결
Ⅲ. 인간의 존엄과 프라이버시의 자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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