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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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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954년 Brown 판결을 내린 후, 미국에서는 흑인을 열등한 국민으로 취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에 관한 논의가 오늘날에도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문제된 것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Bakke 판결, Fullilove 판결, Wygant판결에서는 소위 엄격심사기준의 적용을 주장하는 Powell 대법관과 중도심사기준의 적용을 주장하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대립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 Croson 판결은 모든 인종구분에는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1995년 Adarand 판결에서도 인종을 이유로 한 정부의 모든 계획에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2003년 미시간 법과대학 입학에서 사용된 인종우선책을 합헌으로 선언한 Grutte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Adarand 판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였다. 대법원은 (1) 법과대학의 입학정책이 유연하고, 부적절한 할당이나 특별전형절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2) 활용활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사용할 수 없으며, (3) 비소수계 지원자은 이 정책에 의하여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으며, (4) 입학정책이 행정부에 의하여 정기적인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 정책은 시간제한을 가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Gratz 사건에서는 미시간 대학 학부입학에서 실시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계획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는데, 모든 인종적 소수집단에게 자동적 기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계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과 같으며 정합성 요건에 적절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가 우리나라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 심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는 엄격심사원칙을 적용하여 그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합하게 입안되어야 한다. 필수불가결한 공익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과거차별행위로 인한 폐해의 구제 또는 시정이며, 학생집단의 인종적 다양성 달성에서 나타나는 이익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수단심사인 정합성 심사에서는 (1) 구제의 필요성과 대체구제책의 효용성, (2) 구제책의 유연성과 존속기간, (3) 수적 목표와 상응하는 노동력 시장과의 관계, (4) 구제책의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 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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