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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8輯 第2號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122 - 160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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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 있어서 세금이 각종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부담금은 세금의 성질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부담금과 세금의 영역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모호해져 가고 있다. 한편,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통한 수입보다는 세금 이외의 금전지급의무를 통해 조성되는 수입이 징수나 집행과정상의 어려움아 적다는 점에서 이를 선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부담금의 부과로 인한 수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부담금과 세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부담금에도 세법원리를 바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세법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세금의 경우 담세력(ability to pay)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데 반하여 부담금은 담세력이 아닌 이해관계의 정도(Joss and gain)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부담금과 세금이 많이 유사해지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인 의미의 조세와 부담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현행 입법체계는 부담금과 세금을 따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세금과 부담금을 동일하게 보고 같은 원리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기에서는 부담금과 세금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우리 나라의 부담금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 부담금에 대하여 세법상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다.
한편, 세금을 규제세와 재정세로 나눈 후 규제세는 과징금과 같은 다른 경제적 수단으로 대치가 가능하고, 이러한 규제세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기본원리에 관한 검증이 불필요한 대신 일반행정법 원리에 따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살펴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
Ⅲ. 부담금제도
Ⅳ. 부담금과 조세
Ⅴ. 부담금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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