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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8輯 第2號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231 - 28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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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은 일찍부터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미실현이득의 과세를 미루어주는 제도를 두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인격 합일설과 현물출자설의 대립 등 형이상학적 개념법학적 합병본질론이 합병세제의 틀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 말의 경제위기와 뒤이은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나라의 살고 죽음이 기업구조조정에 달려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회사법을 정비하여 합병제도를 손봄과 아울러 회사의 분할제도를 새로 들여왔고, 노동법에 정리해고제도를 들여오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손쉽게 하기 위한 법률제도를 1998년에 급히 들여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세법도 1998년에 미국식의 과세이연제도를 들여오게 되었다. 뒤이어 기업구조조정 법제의 보완으로 2001년의 개정 상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라는 제도를 들여왔지만, 세법은 아직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특직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현행 회사법과 세법은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을 만들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IMF 관리체제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우선 급한 대로 몇 가지 법제를 1998년에 만들었을 뿐이고, 그 뒤 이를 계속 고쳐 다듬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입법사 탓에 현행법은 입법론으로도 해석론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합병신주의 액면금액으로 합병청산소득을 계산하게 하는 현행법은 불필요한 감자를 낳는다. 정면으로 미실현이득의 과세를 이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포합주식은 최근 2년간 취득한 것만 합병청산소득에 넣을 것이 아니라 포합주식 전체의 시가 내지 포합주식이 나타내는 소멸법인 순자산의 시가를 합병청산소득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실현이득의 과세가 누락된다. 셋째, 상법의 해석 문제로, 합병차손이 생긴다 하여 합병 자체를 금함은 옳지 않다. 결론적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같이 상법에 새로 들어온 제도나 삼각합병 등 장차 상법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포함하여 기업구조조정 법제와 세제 전체에 대한 체계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합병이란?
Ⅱ. 합병과 미실현이득의 과세
Ⅲ. 소멸법인의 합병청산소득
Ⅳ. 소멸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Ⅴ. 존속법인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삼각합병
[參考文獻]
〈Abstract〉
제1주제(합병의 과세문제)에 대한 이준봉 변호사의 토론요지자료
제1주제(합병의 과세문제)에 대한 김희수 공인회계사의 토론요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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