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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57 - 1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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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목적은 루소의 사상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속에서 인권(droit naturel et civil), 시민사회(societe civil)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권이 시민사회를 통해 실현되는 양상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루소의 저서들에서 자연권과 시민권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시민과 사회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개념을 도출하고 이것이 국가와 가지는 관계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인권이 시민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와 실현양태가 드러나게 되고, 사회계약과 참여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글은 루소에게 있어서 인권,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연계되고 있으며, 각 개인이 시민사회를 통해서 자신의 인권을 실현하려는 행위는 ‘공적 영역에의 활동과 토론’ 그리고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의 조화’라는 의미의 참여와 같으며, 여기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관계가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권 : 자연권과 시민권
Ⅲ. 시민사회와 사회계약
Ⅳ. 시민사회와 인권실현
Ⅴ. 결론 : 인권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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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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