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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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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간단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구성에 관한 헌법적 근거조문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바로 이 조문에서만, 독도의 헌법적 지위의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영토로서의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일본과 같은 타국과의 국제법적인 조약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 점에서,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국내법적인 지위와 국제법적인 지위와의 충돌을 초래한다. 따라서 독도영유권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헌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개정론이나 폐기론은 이러한 독도의 영토로서의 헌법적 지위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누릴 수 있는 섬으로서의 독도의 영토로서의 헌법적 지위는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의거하여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상의 도서로서의 지위를 국제해양법질서 속에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보장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독도의 헌법적 지위의 강화와 확대 속에서는 그 국가의 외교적 역량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뒷받침하는 군사적ㆍ경제적 힘등과 같은 현실적 요소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바로 여기에 독도영유권에 대한 순수한 법이론적 접근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1999년의 신한ㆍ일어업협정에서는 철저하게 독도의 섬으로서의 지위가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국내적인 통치권의 행사인 국가의 영토고권의 행사의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때, 국민의 영토주권이론이 헌법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내적인 측면에서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단지 국가의 영토고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국내법적인 측면에서의 영토주권의 역할은 이러한 국가의 잘못된 독도에 대한 영토고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주권적 측면에서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국제법상의 영토주권과 영토고권의 구별을 통해서 독도의 헌법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할 수 있다.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대외적 주권의 행사인 국가의 영토주권의 행사의 문제로서 국제해양법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적인 지위의 인정의 문제와 관련성을 가진다. 대내적인 측면에서의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국가의 독도에 대한 영토고권 행사의 정당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목차

Ⅰ. 서
Ⅱ. 영토로서의 독도의 헌법적 지위
Ⅲ.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비판적 측면에서의 검토
Ⅳ. 사법적 자제의 요청
Ⅴ. 국회에서의 동의절차의 하자를 근거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가능성
Ⅵ. 한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획정의 어려움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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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전원재판부

    가.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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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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