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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8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03 - 2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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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에 관한 우리 형법 제17조는 연결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언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행위자에게 결과를 귀속시키기 위한 척도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학설ㆍ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발달은 모두 조건설에 의하여 넓혀진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대부분이 이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로서의 인과관계존부의 문제와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의 객관적 귀속을 구별하지 않았던데 기인한다. 종래 다수설인 상당인과관계설은 이 점을 가장 간과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성이 부인되면 결과귀속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인 조건관계까지 부인하여야 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가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 귀속이론은 그 목적이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를 밝혀 내려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17조의 해석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사이에 사실관계로서의 인과관계가 부인되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행위반가치로서의 위험창출ㆍ결과반가치로서의 위험실현 그리고 지배가능성ㆍ규범의 보호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수범으로 벌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소재
Ⅱ. 인과관계 논의의 실익
Ⅲ.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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