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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실천민속학회 실천민속학연구 실천민속학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37 - 27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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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대상인 『考終錄』은 류치명(1777~1861, 호는 定齋)의 임종 순간과 이후의 의례과정을 기록해둔 상례일기로서, 류치명이 병상에 들어 숨을 거두기까지의 과정, 이후 졸곡까지의 행례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고종록』은 여타 상례일기와 달리 행례과정에서 논란이 된 예법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임종에서 ?祭까지의 의례를 치르면서 빚어진 논쟁은 대략 7가지 절차에 관한 것인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3유형으로 정리된다. 첫째 예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탓에 논쟁이 초래된 경우로서, 스승에 대한 服制, 발인당일의 上食, 題主奠의 헌작 등이 해당한다. 둘째 텍스트에 명시된 규범적 예(正禮)와 현실적 상황에 바탕 한 俗禮가 대립하는 경우로서, 朝祖의 예를 수행할 때 영구를 받들어 하는가 아니면 혼백으로 대신하는가를 두고 논쟁을 벌인 사례이다. 사실 이는 예서의 명백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주류씨 가문에서 행해온 독자적 예법, 곧 속례로 인해 초래된 것이었다. 셋째 망자에 대한 애틋한 情에 의해 정례를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를테면 10월5일 사랑채에 누워있던 류치명의 증세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일부 문하생들은 正終의 예를 치르기 위해 정침(안채)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지만, 장남인 류지호를 비롯한 혈족들은 류치명의 죽음을 도저히 인정하기 힘들어 쉽게 동의를 하지 못하고 사랑채에 그대로 머물도록 한 사례이다. 또한 습의 절차에서 반함을 할 때 류지호가 “비록 이것이 올바른 예이기는 하지만, 소렴 때 반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부친을 향한 애틋한 情을 호소하면서 반함을 연기해주도록 요청함으로써 소렴에서 반함을 행한 것 등이 해당한다.
이렇듯 정재 류치명의 상례과정에서 나타난 예법 논쟁은 예서에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경우 및 망자에 대한 애틋한 情의 표출 등의 상황에 의해 초래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전자는 변례 생성의 주된 배경으로 흔히 지적되어왔지만, 망자에 대한 情의 표출로 인해 정례 대신 변례가 채택되는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전자의 경우 비록 예서의 지침 부재라는 상황에 의해 논쟁이 비롯되었지만 합의점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망자에 대한 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결론 역시 ‘情’에 바탕 하여 내려진다는 사실이다. 흔히 人情과 禮가 합해진 것을 ‘情禮’라고 한다. 물론 정당성 확보의 측면에서는 정례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류치명의 상례를 통해 살펴볼 때 실제의 行禮 절차에서는 정례를 뛰어넘어 새로운 변례를 생성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중국의 예법이 수용된 후 조선의 독자적 예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류치명의 생애와 가문
3. 임종에서 부제, 행례 논쟁과 변례의 생성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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