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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80 - 193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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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유력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공판심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로서 증거보전청구제도가 있다. 이는 특히 증거자료 수집에 필요한 강제처분권 등 아무런 활용수단이 없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용한 절차로서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통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보전절차에 현행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와 대립이 있고 입법론상 개선의 여지가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 시기적 범위와 절차 대상, 불복방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 특히 최근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의 부분적 개정에 따른 관련 해석문제 등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소정의 증인신문청구제도와의 균형상 현행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 나아가 최근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참고인 구인제도의 주장과도 연관된 차원에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本稿에서는 증거보전제도의 취지와 성격, 내용 등을 규명하면서 그에 관한 여러 견해와 판례의 태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을 살펴 보고 최근 개정으로 도입된 불복방법인 항고 절차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 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언
Ⅱ. 증거보전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Ⅲ. 증거보전청구의 시행요건
Ⅳ. 증거보전의 절차
Ⅴ. 증거보전의 결과
Ⅶ. 관련문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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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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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도2104 판결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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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2770 판결

    피의자 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증거보전기록중에 있는 피의자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외 증인들의 진술은 증명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면 채증법칙의 위배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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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도276 판결

    가. 구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3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과 공동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을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수입 지출의 명령과 회계의 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32조의2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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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54.9.23. 법률 제340호)은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조사의 필요상 국회내부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회에 있어서의 위증죄 등의 고발에 관하여 특히 같은 법 제10조 본문 단서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동 위증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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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가.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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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92 판결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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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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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2125 판결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이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전된 증거가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것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에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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