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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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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관리회계학회 관리회계연구 관리회계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1.11
수록면
133 - 15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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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의 대외개방, 정부계약 시설공사의 대형화 및 복잡화의 추세에 따라 부실시공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계약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계약제도하에서 정부계약공사는 민간 계약공사와는 달리 정부(위임자, principal)와 시공업체(대리인, agent)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가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계약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오고 있다.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주로 계약체결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이루어진 정부계약 시설공사 155건을 표본으로 계약체결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이 공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얻을 수 있었던 주요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계약체결방법에 따라 공사품질(시공평가평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방법별로 수의계약, 제한 및 지명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의 순으로 시공평가평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공사품질)시공평가평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자 결정방법별로 시공평가평점이 수의계약, 적격심사제도, 제한적 최저가제도, 최저가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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