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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9 - 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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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altungsrecht is a unique terminology of German jurisprudence. To Korean scholars, it is little known what the Gestaltungsrecht means. The Gestaltungsrecht is a relative and subjective right, through which a new right can be founded or an existing legal relationship can be altered. The Gestaltungsrecht can be realized by a unilateral Gestaltungserklarung (empfangsbedurftige Willenserklarung) or by a right to litigate, so-called Gestaltungsklagerechte.
Appraisal right is the right of shareholders to demand a fair payment ofsecurities when undergoing a merger and acquisition. The contents of theappraisal rights provid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Article 374-2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f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are adopted at a general meeting ofshareholders of a company, any dissenting shareholders may exercise theright to demand the company to purchase their shares.
(ⅰ) merger,
(ⅱ) transfer of all or substantial part of the business of a company or acquisition of all or substantial part of business of another company, and
(ⅲ) comprehensive transfer of shares issued by a company or exchange of such shares with shares in another company.
According to majority opinion, the legal nature of appraisal right is Gestaltungsrecht. After the realization of appraisal right stipulated in Article 374-2,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is definitely concluded. The problem is whether sales contract on stocks can be formed even when the price of the stocks is not yet negotiated between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If the contract is deemed to be formed, the company will be obliged to pay the price of the stocks and the interests therefrom immediately after the realization of appraisal right. The present writer disagrees. Both parties will still have to negotiate the price of stocks and without determining of the price, the company will not be obliged to pay the price and interests.
Another noteworthy issue regarding the Gestaltungsrecht is the Ausfullungsbefugnis des Blankowechsel. Many Korean scholars insist that this Befugnis is governed by extinctive prescription (Verjarung). However, this writer believes that this right is controlled by limitation (Ausschlussfrist).

목차

Ⅰ. 상법상의 형성권
Ⅱ. 형성권이란?
Ⅲ. 상법상 형성권이 문제되는 두 가지 경우
Ⅳ.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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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47500 판결

    [1] 원고가 비록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의 범위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하였어도 그 취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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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하여 협의취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취득 당시의 소유자 등에게 인정되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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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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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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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었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할 것이나,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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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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