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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1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459 - 50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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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공간에서 의사전달, 업무행위, 디지털콘텐츠제공행위, 거래행위, 서비스행위, 공동체행위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행위의 당사자, 디지털기기와 소프트웨어, 초고속 디지털전송망, 거래행위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의사표시의 수단인 전자적 의사표시와 계약체결의 수단인 전자문서, 그리고 전자금융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콘텐츠는 거래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수단이 되는 전자적 의사표시, 계약 체결의 수단이 되는 전자문서와 구별된다. 그리고 디지털콘텐츠는 디지털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전자문서를 포괄하는 개념인 디지털정보와도 구별된다.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으로는 디지털기기로 창작 또는 제작, 무체물 또는 유체물로 존재, 무체물에서 유체물로 유체물에서 무체물로의 변환가능, 정보전송망 또는 운송수단으로 제공, 라이센스방식 또는 매매방식으로 거래, 재화형 또는 서비스형으로 존재, 종합적으로 창작ㆍ제작ㆍ제공, 복제ㆍ전송ㆍ배포의 용이, 특정불과 불특정물의 구별 곤란, 콘텐츠제공자와 이용자의 구분 모호, 시간적ㆍ공간적 무제한성, 비순차적인 접근, 많은 초기 제작비용, 저렴한 전송이나 보관비용, 기존의 분류방법에 의한 분류의 어려움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콘텐츠는 기존의 콘텐츠와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분류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화가 필요하다. 디지털콘텐츠는 그 형태, 내용, 용도, 사용기기, 제작방법, 성질, 전달방법, 사용방법, 및 사용료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권리자의 보호방법으로는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방법, 물권으로 보호하는 방법, 부정경쟁법리로 보호하는 방법을 열거할 수 있다. 저작물은 사람의 지식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써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콘텐츠는 기존의 저작물괴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기는 하지만 해당 콘텐츠가 사람의 지식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면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디지털콘텐츠저작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점유권이란 사실상 지배상태를 기초로 법이 점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기타 이익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사실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점유이고, 이것을 법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점유권이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고 점유의 개시 당시에 점유설정의사가 있으면 점유권은 발생한다. 점유자는 그 점유를 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방해제거청구권, 점유방해예방청구권 등을 가진다. 그리고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을 말한다. 소유자는 해당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물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형디지털콘텐츠는 민법상의 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의 점유권이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 점유권자나 소유권자가 민법상의 점유권과 소유권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리고 부정경쟁행위란 자신 또는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상품의 판매나 구입 또는 부동산 및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용역(서비스)제공 또는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디지털콘텐츠저작자와 구별하여 다인의 저작권 있는 저작물이나 저작권 없는 비저작물을 디지털형태로 변환하여 제작한 자를 디지털콘텐츠제작자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저작자가 디지털콘텐츠제작자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디지털화하여 전송 또는 방송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디지털콘텐츠제작자는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8조, 제19조, 제22조 여하의 규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해당 콘텐츠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관한 이익이 타사업자의 부정경쟁행위로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5년 동안 보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콘텐츠
Ⅲ. 디지털콘텐츠권리자 보호방법
Ⅳ. 디지털콘텐츠 사용자 보호방법
Ⅴ. 결론
참고 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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