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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下)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279 - 1,2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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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법적 제도로서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집단소송과 관련된 법으로는 연방의 절차법, 주의 절차법, 그리고 다양한 실체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연방법원에 적용되는 절차법으로는 미연방민사소송절차규정(“연방규정”) 제23조가 있고, 대부분의 주도 이와 유사한 절차법규정을 두어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에 적용해 오고 있다. 연방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실체법률로는 Federal Trade Commission Act가 있으나 개별 소비자들에게 사적소송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집단소송의 근거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1970년경까지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불법행위(Tort) 또는 계약(Contract)의 판례법에 의거하여 집단소송을 많이 제기하였고, 판례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들에게 공통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집단소송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1970년경부터는 사적소송권을 인정하는 다양한 소비자 보호 관련 연방법률과 주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제정법률들은 기존의 판례법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많은 소비자들이 판례법보다는 제정법률에 의거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의 소비자관련 입법은 소비자의 소송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 화해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소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러 장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결국 개개 소비자의 소송권은 확대하여 가되 집단적 구제절차의 남용을 막는 장치 또한 확보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 집단분쟁조정 및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시행되었고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살펴본 후 무분별한 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교육과 장치를 마련한다면 궁극적으로 미국식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내의 소비자 집단분쟁처리방안
Ⅲ. 미국의 소비자집단소송
Ⅳ. 분석과 전망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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