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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래 권혁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下)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351 - 1,3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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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발명은 발명자 개인의 창의적 노력의 산물이다. 종래 발명이 주로 순수한 개인이 창의적 활동을 통하여 발명을 하는 경우였는데, 근래에는 이와 달리 기업과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발명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 종업원의 지위는 고용이나 기타 다른 다양한 노동력 활용계약형식을 통해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가장 전형적인 노동력 활용 방식으로서 근로계약이 포함된다. 오늘날은 근로자의 노동력이 매우 개성적이며, 창의적일 수 있다. 이른바 고도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직무발명의 문제가 단지 특허법이나 발명진흥법과 같은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내에서만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다른 노동력 제공형태와는 달리 고도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법칙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법적 이념을 고려할 때, 직무발명관련 규율에 있어 ‘종업원 등’의 일원화된 개념 표지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핵심적 의의는 근로자의 발명을 고취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의 연구투자의욕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직무발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과연 노동현실에서 이러한 노사간 이익조화적 보상제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노동법은 근참법을 통해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대상으로 정하여 놓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는 다분히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노사협의제도가 대립된 당사자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고, 그 협의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 많은 경우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합의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노사는 계약적 대등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목차

Ⅰ. 서설
Ⅱ. 직무발명제도와 관련 규정의 내용
Ⅲ. 직무발명에 따른 권리귀속
Ⅳ. 직무발명 근로자에 대한 노사 간 ‘합의’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 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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