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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고중세사연구 中國古中世史硏究 第17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11 - 1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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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走馬樓 吳簡 중 戶籍簡에서 426건의 戶人을 찾았으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4세 이하 4건, 모두 남자로 給吏卒 2건 포함.
15세에서 59세까지323건. 남자 312건, 그 중 불구자 77건, 給吏卒 61건, 여자 11건, 그 중 불구자 1건.
60세 이상 99건. 남자 88건, 그 중 불구자 24건, 給吏卒 2건. 여자 11건, 그 중 불구자 1건.
총계: 戶人 426건. 그 중 남성 404건(불구자 101건, 給吏卒 65건 포함), 여성 22건(불구자 2건 포함).
官府에서 戶籍을 편제하여 民戶를 관리하는 것은 주로 賦稅ㆍ?役 수취를 위한 것이다. 走馬樓 吳簡 중 戶籍簡 중 戶人은 대부분 남자(96% 이상)로, 한편으론 “男尊女卑” 관념 때문이며, 한편으론 官府의 賦稅ㆍ?役 정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戶人 중 불구자는 24%를 넘는데, 이들 중 남자와 여자의 性比는 101:2 이다. 특히 남자의 불구자 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 내에서 다른 성원들에 비해 더 큰 부담을 지기 때문이 아니라 官府의 賦稅ㆍ?役 부담 때문이다.
일반적인 民戶는 대부분 戶主 자신이 家長으로, 이 둘이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戶主를 단순히 家長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첫째, 가장은 주로 가족 내에서의 尊卑ㆍ長幼 등 윤리 관계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그 지위는 바뀔 수 없다. 이에 비해 戶主는 戶籍 제도의 산물로, 그 지위 는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둘째, 家長이 구현하는 것은 父權 및 夫權이지만, 戶主는 官府와 民戶 사이의 使役 관계를 구현할 뿐이다. 셋째, 가족 내의 여러 일들에서는 家長이 최고의 지위를 누리지만, 官府의 賦稅ㆍ?役에서는 戶主가 해당 戶의 책임자이다.
비록 家長 이외의 성원이 戶主를 담당하더라도, 戶人은 직계 가족 중의 중요 성원만 될 수 있으며, 방계 친속이나 기거인, 노비 등은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戶人 자신이 家長이 아니라면 단지 官府의 使役을 받는 도구일 뿐, 戶人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했다. 본고에서 戶人을 家長으로부터 분리하여 고찰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목차

一、 ?人基本情???
二、 ?人基本情?分析
三、 ?人?家庭尊?
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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