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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그간의 논의상황
Ⅲ.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
Ⅳ. 보충하는 말 : 집행유예 취소사유 정비
〈abstract〉
대법원 1968. 7. 2. 선고 68도720 판결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중(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27.자 2001모135 결정
[1]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5노3026 판결
[1]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의 경우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함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 중 형집행의 미확정 상태에 의한 `재범의 방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집행유예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것이고, 2005. 7. 29. 개정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0. 28. 선고 68오26 판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그 후에 선고할 범죄사실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거나 나중에 발생한 것이거나를 가릴 것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198 판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의 전후임을 막론하고 새로운 재판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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