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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3 - 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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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ase of 2005Hun-Ka4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d on July 27, 2006. The subject matters of review are 1)the old Succession Tax and Gift Tax Law Article 13 Paragraph 1 Subparagraph 2 which stipulates that the succession property including the property given the person other than the inheritor within 5 years before the start of succession should be taxation standard of Succession Tax, and 2)Succession Tax and Gift Tax Article 28 Paragraph 1 which stipulates that the gift tax amount on given property added to succession property should be deducted from the succession tax amoun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bove articles are not unconstitutional.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judging proposition of Succession Tax and Gift Tax Article 28 Paragraph 1 can not be recognized. Therefore it should be rejected. The reasons are as follows.
1) The above article just mitigates the unconstitutionality of Succession Tax and Gift Tax Law Article 13 Paragraph 1 Subparagraph 2, not infring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laintiffs in the original case.
2) If the above article is unconstitutional, the legal status of the plaintiffs weakens.
3) If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s made on Succession Tax and Gift Tax Law Article 13 Paragraph 1 Subparagraph 2, all the objective of the plaintiffs in the original case can be achieved.
Second, Succession Tax and Gift Tax Law Article 13 Paragraph 1 Subparagraph 2 can be considered unconditional. The reasons are as follows.
1) Estate duty method itself is contradictory to equal taxation.
2) Succession Tax and Gift Tax Law Article 13 Paragraph 1 Subparagraph 2 includes the property given to the person other than the inheritor in succession property, therefore more unconstitutional than estate duty method.
3) Succession Tax and Gift Tax Law Article 13 Paragraph 1 Subparagraph 2 does not contribute much to equal taxation, while making taxpayers' tax burden and more additional burdens heavier.
4) The constitutional basis is that Succession Tax and Gift Tax Law Article 13 Paragraph 1 Subparagraph 2 is contradictory to equal taxation.

목차

Ⅰ. 첫머리에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Ⅲ.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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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419 판결

    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율등은 기재하고 다만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란에 일부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된 세액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제를 한 금액을 밝히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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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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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누165 판결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인데 이를 불이행하므로써 부과하는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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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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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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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바55 전원재판부

    가.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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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

    법인세법 및 방위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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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가13 전원재판부

    가.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방법적으로 정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가산세율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본래의 제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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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18 전원재판부

    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대도시의 교통난, 주차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불필요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인은 2인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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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8헌바6 전원재판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는 종교법인 등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2호에서 면제대상 등 기본적 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면제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다음 그 신청방법 등 면제신청의 구체적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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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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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229 판결

    가. 과세관청이 당초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과세관청이 다시 세액산출 근거 등을 기재하여 당초의 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면, 후자의 과세처분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처분에 있어서의 흠결을 보완한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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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4헌바26 전원재판부

    가.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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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9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 재판계속중이고, 심판대상법조항이 위 당해사건의 재판에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심판대상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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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6. 9. 선고 98헌바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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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460 판결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전) 제4조의 8 재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10항,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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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596 판결

    상속세법이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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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바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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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가24 전원재판부

    가.우리나라 승용자동차세의 경우 과세의 기준은 처음에는 "등급별"로 나누어 정액제로 하였다가 "축간거리 및 배기량"으로 나눈 때도 있으며, 1990. 12. 31. 개정법 이래로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였다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 개정법에서는 "배기량 및 차령"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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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76,2004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는 이 사건 부인조항은 그 궁극적 목적이 실질과세원칙의 구현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저가양도의 경우 실제의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실제 취득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초로 삼게 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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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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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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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2헌바46 전원재판부

    조세법(租稅法)의 영역에서는 국민을 자의적(恣意的)으로 차별(差別)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입법자(立法者)에게 광범위(廣範圍)한 형성권(形成權)이 부여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附加價値稅法) 제22조 제2항이 사업자(事業者)가 법인(法人)인 경우에 개인(個人)에 비하여 더 많은 가산세(加算稅)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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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86 전원재판부

    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중 청구기간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아니하고, 다만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각하판결의 이유가 `같은 법상 재심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한 전심절차 흠결’에서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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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96헌바72(병합)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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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바51 全員裁判部

    가. 우리 재판소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경우 사립대학교 교수는 총장의 선임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학교법인만이 그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학교법인의 대학교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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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8헌바2 전원재판부

    가.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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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바25 전원재판부

    가.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8조 제3항 본문의 "증여재산"에 증여계약만 체결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증여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또한, 제4조 제2항 제3호 본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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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바21 全員裁判部

    1988.12.26. 개정전(改正前)의 상속세법(相續稅法) 제9조 제2항 본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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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43 전원재판부

    가.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은 과연 그 납세자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취득’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속인도 일단 적극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본질적으로 다르다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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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19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들의 재판(裁判)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사건들에 있어서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이 무효확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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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1]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그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의 가액 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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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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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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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8헌바12 전원재판부

    가.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공제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구 상속세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로서 금 100,000,000원을 공제하였다면, 농지 등의 상속공제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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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가. 조세(租稅)의 감면(減免)에 관한 규정(規定)은 조세(租稅)의 부과(賦課)·징수(徵收)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租稅)란 공공경비(公共經費)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상호간에는 조세(租稅)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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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8헌바84,99헌바30·35(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문 자체에서 명확하게 `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신고기간의 만료일` 이라든가 `실제 납부일`과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여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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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바41 전원재판부

    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當該事件)에 적용(適用)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이 위헌(違憲)일 때에는 합헌(合憲)일 때와 다른 판단(判斷)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재판(裁判)의 주문(主文)이 달라질 경우 및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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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21. 선고 2003헌바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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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3헌바7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5조 등 관련조문을 종합해 보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재산가액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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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0헌바47내지58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는 일반법원(一般法院)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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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660 판결

    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114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법인세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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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가22 전원재판부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기초적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당해 사건에서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별도의 실질적 소유권 취득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취득세재조사내역서와 취득세부과분내역서의 각 기재도 이와 배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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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바40 全員裁判部

    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이 심판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문상의 청구로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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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3헌바33 全員裁判部

    국가로부터 구 산림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國有林)을 분수림설정(分收林設定)받은 청구인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유림을 대부(貸付)받은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림의 무상양여가 허용되는데 분수림설정(分收林設定)도 대부(貸付)와 다름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분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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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42 전원재판부

    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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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5누184 판결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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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며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보고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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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7헌바13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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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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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99 전원재판부

    가.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법인 사이의 과세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것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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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가19 전원재판부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기초적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당해사건에서 은평구청장이 제청신청인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별도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과 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취득세조사서의 기재도 이와 배치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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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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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 본문 및 단서부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규정일 뿐, 자진신고를 강제하거나 자진신고에 의한 세금징수의 경우 불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위 주장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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