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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3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 - 5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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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올바른 적용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타당한 해석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 제2항은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납세자가 제3자에게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이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원래 민사법(民事法)상으로 진정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이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흔치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외에 수증자(受贈者)에 대한 증여세 역시 함께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제3자에 대한 양도의 대가가 증여를 한 납세자 본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규정의 위헌성(違憲性) 여부를 심사한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하여 이 규정이 헌법에 합치(合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후문 규정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이 규정이 대개 가장증여(假裝贈與)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해석이 부득이하며, 다만 진정한 증여 행위를 세법상 부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을 따름이다.
현실적으로 과연 어떠한 경우에 진정한 증여 행위를 세법상 부인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세제가 처음부터 자산이 무상양도된 경우와 유상 양도된 경우 미실현이익을 과세하는 방법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무상양도의 거래형식이 남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 제14조 제3항에 따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관한 두 가지의 이해방법
Ⅲ.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
Ⅳ.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정당한 해석방법
Ⅴ.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관련하여
Ⅵ. 관련 규정들에 관한 입법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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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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