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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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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3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00 - 12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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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증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대부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을 구성함과 동시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을 이루고 있다. 만일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되어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증여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에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에서는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과 서로 상치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부가세 같은 소득과세와 증여세와의 사이에 조세 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증여로 취득한 재산 중 상증세법 제35조의 자산의 고가양도로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으로 그 논점을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산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로 그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시가를 초과하는 고가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론을 검토함과 동시에 입법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자산의 고가양도와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
Ⅲ. 개인이 개인에게 고가로 양도한 경우의 해석상 논점과 그 해석론
Ⅳ. 개인이 법인에게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상 논점과 그 해석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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