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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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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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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20 - 37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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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방송ㆍ통신 융합으로 중시되어지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비대칭 규제, 다양한 방송사업자간의 비대칭 규제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방송통신사업법의 제정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망과 관련하여,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통신 설비 이용에 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케이블TV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의 전주 및 관로(백본망 포함) 등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과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다.
플랫폼과 관련해서, 비대칭 규제 문제가 심각하다. 방송법 개정안에 매체간 소유규제 기준의 형평성을 취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그리고 IPTV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통신 분야는 외국자본에 대한 소유규제를 제외하고 다른 규제가 없어 방송 분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의 겸영 및 M&A 규제와 관련해서도 비대칭 규제가 존재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규제 기준으로 소유 지분, 매출액, 사업구역수 및 사업자수를 적용하고 있어 규제 기준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방송 사업 영역 내에서도 매체간 비대칭 규제가 존재한다. 한편, 통신 분야에서는 겸영 규제가 없어 현격한 대조를 보인다.
콘텐츠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지상파 재전송이다. 유료 방송 매체에 의한 지상파재전송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위성방송의 경우, 2년간 유예 후 권역별 재전송, 위성 DMB는 불허, 전국 IPTV 사업자 역시 위성방송처럼 권역별 재전송을 허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근 입법 동향과 쟁점
Ⅲ. 유료 방송 시장에서 핵심 쟁점
Ⅳ. 결론 : 통합 방송법 제정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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