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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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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의법리라 함은 회사 임원 및 이사 등이 자신들의 수탁자의 지위 및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기회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리로 10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미국의 판례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 회사기회법리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일천한 상태에서 법무부가 2006년 상법 개정안에서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논의의 개시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입법이 아니라 현행 상법상의 규정을 해석에 의하여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며 반면에 우리나라의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의 태도로 보아 입법에 의한 인정이 가장 확실하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고 있다.
생각건대, 회사기회법리는 미국에서 현실의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된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하여 미국과 같이 판례의 형성으로 도입하기에는 법제를 달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본다면 여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가 2006년 상법개정안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독립적인 조문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회사기회법리의 개념
Ⅲ. 회사기회의 인정기준
Ⅳ. 회사기회의 이용
Ⅴ. 우리나라에서의 회사기회의 법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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