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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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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1-5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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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기회 유용법리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를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재판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자기거래”를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는 한계를 보였다.
3. 이에 따라, 글로비스의 설립은 피고 정몽구 등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충실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4. 회사기회 유용법리(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는 인정하면서도 해석과 적용상 미국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5. 상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기업집단(그룹)이라는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법리상 모순되는 결정을 내렸다.
6. “회사기회 유용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본 재판부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여야 한다.
?;?; -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탈취했어야 한다.
7. 이러한 본 재판부의 입장은 향후 “회사기회 유용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들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사실관계
3. 분석 1 ? 경업금지 및 자기거래
4. 분석 2 ? 설립관련 이사회 승인
4. 분석 2 ? 회사기회 유용으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여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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