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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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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92 - 12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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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8년말에 입법되고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집단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정리한 후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주식, 즉 의결권이 없고 배당에 있어서 비참가적, 비누적적일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를 연결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기주식에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으므로 연결납세의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로 하여야 한다.
셋째, 상호보유주식에 의하여 사실상 완전지배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완전자법인에 포함되도록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옵션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고 해당 옵션이 행사될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옵션 등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인이 근로자나 제3자의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하였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평가보상제도에 의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은 5%의 범위 내라면 그 이후 보유 또는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만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취급하여 연결납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결집단의 구성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개요
Ⅲ. 외국의 입법례 및 비교
Ⅳ. 연결집단 구성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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