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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3 - 2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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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불임치료를 위한 난자 기증은 허용하면서도 연구 목적의 난자 기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잔여난자를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출산 경험이 있는 건강한 여성이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기증한 난자 중 사용했거나 사용할 난자를 제외한 난자를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연구용 난자 채취 및 기증에 대한 원칙적 금지는 분명 온정적 간섭주의의 형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구용 난자 채취 및 기증의 원칙적 금지는 분명 자율권의 침해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단지 연구에 참여하는 여성의 자율권 행사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자율권 행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와 같이 자율성 존중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과학 연구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사회적인 압력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구용 난자 기증의 법적 허용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용 난자 기증의 금지는 일시적으로 정당화되는 온정적 간섭주의임은 분명하다.
아울러 필자는 현 제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기증한 난자가 어떤 절차에 의해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할 것, 연구용 사용에 대한 기증자 설명문에 연구 목적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 불임치료를 위한 경우 수증자 선정 시 피부색, 모발색의 고려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제정안은 비배우자간 체외수정의 문제, 태어날 아이의 권익 문제, 친권 문제, 나아가 대리모 문제 등 관련된 윤리적ㆍ사회적 문제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법률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의 분석
Ⅲ. 연구용 난자 채취에 대한 온정적 간섭주의는 정당화되는가?
Ⅳ. 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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