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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7卷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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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ㆍEU FTA 정부조달부문의 협상쟁점을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한ㆍ미 FTA 협상에서 중앙정부 상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이 인해(2억→1억)되었기 때문에, 한ㆍEU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정도로 양허하한선 인하에 합의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및 공기업 발주 건설부문 조달 양허하한선은 우리나라가 WTO GPA상 1천 5백만 SDR(건설서비스)로 하고 있으나, EU는 5백만 SDR로 하고 있고 한ㆍ미 FTA 협상에서 5백만 SDR에 합의하여,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 양허하한선을 EU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방정부에 관해, 현재 EU는 WTO GPA상 기초자치단체까지 양허를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를 양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FTA 협상에서 EU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지방정부의 양허범위 확대를 한국에 요구할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WTO GPA 양허안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를 시장개방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한ㆍ미 FTA에서도 중소기업 할당분 등에 대한 적용예외를 규정하였고, 미국 또한 『Small Business Act』상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소유기업에 대한 구매할당을 시장개방의 예외로 하는 내용을 미국 WTO GPA 양허안에 담고 있으며, 한ㆍ미 FTA에서도 중소기업 할당분 등에 대한 적용예외를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EU의 WTO GPA 양허안이나 각종 FTA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조치의 규모가 전체 중앙조달의 40%이상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업체와의 의무적 하도급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공동계약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EU로부터 시장개방 효과를 상당히 반감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이번 협상의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ㆍEU FTA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EU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가 결실을 맺는 데에, 이 문제가 상당한 제한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정범위에서 양국 중소기업의 정부구매 상호우대 허용 등 좀 더 적극적인 접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EU는 전기ㆍ전지장비 폐기물처리(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지침, 전기ㆍ전자 장비 내 유해물질사용 제한{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지침, CE 인증,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REACH)등을 정부조달시에 우선 적용하는 그린조달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ㆍEU FTA 협상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격을 허용하는 규정을 명시하려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EU의 환경보호적 기술규격의 채택이 또 다른 정부조달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규격 수준을 감안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EU의 환경기술규격의 적용시 일정한 유예기간을 보장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국내산 농산물 우선구매를 인정한 한ㆍ미 FTA와 달리, EU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과의 FTA에서, EU가 학교급식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의 관철을 위해서는 상호주의적 양허이익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공공건설입찰의 경우 입찰보증서(bid bond) 및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의 제출을 의무화하는데, 실무적으로 현지 조달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보증서를 발급받는 데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한ㆍEU FTA 협상 과정에서도 상대국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 계약이행보증서의 상호인정을 비롯해,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정부조달 종합쇼핑몰이 시행국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쇼핑몰에의 등록이나 적격업체 심사 등에 있어 자국공급자보다 외국공급자가 그 제도 및 절차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전자조달제도가 자유무역의 원칙을 제약하는 또 다른 무역장벽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양국의 전자조달제도에의 접근성ㆍ범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양국의 WTO GPA 양허 및 기체결 FTA 양허 주요내용
Ⅲ. 한ㆍEU FTA 협상시 예상쟁점 검토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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