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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2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17 - 1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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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다른 모든 국가의 영토조항과 마찬가지로 영토의 유지와 보전에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진 특수한 지정학적 역사적 특수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입법례로서 분단국 헌법의 구조를 가졌던 아일랜드와 서독의 헌법에서는 우리의 법제와 유사하게나 비교될 수 있는 영토관련 조항을 가졌으나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협상으로 분단에 관한 헌법정책을 변경하였고 독일은 통일됨으로써 더 이상 헌법에 의한 영토적 규율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영토조항은 이에 대한 헌법적 규율로서의 실제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영토조항은 한반도 단일국가의 정통성에 관한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를 담고 있고, 북한과의 화해ㆍ교류에 대한 법적 한계를 설정하며, 나아가 분단의 극복을 위한 헌법적 해석방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분단국가 헌법인 우리헌법의 기본 골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해석원리를 제공한다고 본다. 따라서 적어도 한반도의 분단이 극복되지 전까지는 문언의 변경없이 그대로 존치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독일에서 영토 관련 기본법 조항은 통일조약의 발효에 따른 헌법의 개정으로서 삭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조항도 장차 통일의 실현을 계기로 하여 그 내용 변경과 존속 여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통일 이후에는 영토의 보전과 불가분 및 불가양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세계보편적인 영토조항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나, 통일실현의 선결문제가 되어 한반도 국경문제의 보장책으로 기능하면서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정책적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영토ㆍ국경문제에 대한 헌법적 규율의 입법례
Ⅲ. 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의미 해석
Ⅳ. 한반도 통일 이후의 영토조항의 미래
Ⅴ. 맺는 말 : 영토조항의 바람직한 존재방향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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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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