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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95 - 4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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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법전의 기본 재료가 된 것은 국왕의 명령이 법으로 인정된 受敎이다. 수교는 개별 단행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수교들이 집적되어 수교집이 형성되고, 수교집에서 장기간 시행될만한 것들을 뽑아서 법전에 규정하는 것이 조선의 원칙적인 법전 편찬방식이다. 본 글에서 다룬《受敎謄錄》은 법전으로 편찬되기 이전의 단계인 수교집이다. 수교집 중에서도 《受敎定例》와 같은 것들은 목차와 제목이 달려 있어 편찬자의 편집작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受敎謄錄》의 경우에는 제목 없이 연대순으로만 나열되어 있어 편찬 작업을 거치지 않은 수교집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교집은 수교가 내려진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이 발굴한 《受敎謄錄》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受敎謄錄》은 의금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편찬된 것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수교집이었다. 특히 신분제의 변화, 환곡의 문란 등에 대한 정부의 법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受敎謄錄》은 그간 잘 알 수 없었던 《大典會通》 규정들의 성립경위를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大典會通》에 수록된 규정들을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나마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은 빈약한 한국법제사 연구의 상황에서 보다 풍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受敎謄錄》의 내용
Ⅲ.《受敎謄錄》의 성격과 가치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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